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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뮤직 비디오 80%나 베꼈네...벌금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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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뮤직 비디오 80%나 베꼈네...벌금1천만원"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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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 비디오, 일본 비디오를 무려80%나 카피했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일본 게임 `파이널판타지7`을 카피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팬텀엔터테인먼트 소속 음반사업 담당 이모씨와 뮤직비디오 제작자 홍모씨도 벌금 600만원을 맞았다.

재판부는 "증거상 피고인들이 일본의 온라인 컴퓨터 게임물 `파이널판타지7`의 줄거리와 배경, 등장인물의 동작, 복장 등의 내용 중 약 80%를 그대로 뮤직비디오에 옮겨 재현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이 인정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씨는 일본 회사 스퀘어에닉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컴퓨터 게임 `파이널판타지7`을 상당부분 옮겨와 아이비의 2집 앨범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만든 뒤 이를 알고 있었던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씨와 이씨의 사용자인 팬텀엔터테인먼트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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