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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협, 환경부에 “전해수기 안전 표시 기준 필요” 의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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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협, 환경부에 “전해수기 안전 표시 기준 필요” 의견안 제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4.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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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해수기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한전협)는 최근 환경부에서 행정 예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협회 회원사의 통합 수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협은 기존 당국의 고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살균제의 주성분 함량 기준 수정 ▲살균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및 삭제 ▲기존 살균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사 직전의 국내 전해수기 산업의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이하 전해수기)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전협은 살균제의 안전기준인 주성분 함량 기준에 대해 기존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차아염소산은 유효염소로써 50,000ppm 이하로 함량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이 같은 전해수기에는 이 보다 휠씬 낮은 유효염소 190ppm 이하(다목적용)과 25ppm 이하(변기수조용) 이라는 함량 기준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향 수정을 요구했다.

해외의 경우에는 유효염소 1000 ppm을 생성하는 전해수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해수기의 표시기준에 대해 살균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로 통합해 관리하며, 전해수기에만 적용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기존 살균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문구를 수정, 삭제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다공성 표면(섬유, 의류 등)에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에 대해 기존 살균제 제품은 섬유나 의류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해수기만 한정해 사용을 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냈다.

한전협은 “전해수기는 적어도 시판 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들처럼 같은 사용 용도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 상황에서 고농도 생성 전해수기를 개발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경수 한전협 회장은 "전해수기 분야는 불과 1년 전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뤘으며 개발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적 위치에 있다. 또한 제품 수출이 증가하여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해수기 안전·표시기준을 신설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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