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IPTV를 동시에 설치해도 상품별로 설치비가 각각 부과돼 이중과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가입상품이 많을수록 작업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 기사의 인건비 등 최소한의 실비로 상품별 설치비가 부과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사 결과 통신3사의 인터넷과 IPTV 동시 설치 비용은 개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으나 합계는 3만8500원으로 동일하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동시에 설치할 경우 인터넷 2만5300원, IPTV 1만3200원을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KT는 각각 2만3100원, 1만5400원을 각각 따로 청구한다.
IPTV를 추가해 셋톱박스를 1개 더 설치해야 할 경우에도 1대 당 추가 비용이 부과됐다. SK브로드밴드가 66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KT는 1만1000원, LG유플러스는 1만3200원이다.
통신3사는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기사 인건비인 최소한의 실비를 부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혹 대리점, 고객센터 등에서 설치비를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이 '설치비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여러 대의 IPTV셋톱이나 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배선이나 인증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업무와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며 “특히 기사들 중에는 일당이 아닌 건당 페이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설치 단말 대수에 따라 설치비가 무조건 부과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미고지에 따른 환불 문제에 대해 "설치비 부과 기준은 통신3사가 모두 동일하고 ‘기사 인건비’라는 실비기 때문에 면제되거나 청약철회 시 환불받기 어렵다"며 "최초 가입 시 인터넷, TV 설치 설치비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