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대학 건물내 여성전용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대생들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대학 교직원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모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으로 지난 10월초 대학건물 3층 여성 전용욕실 창문 틈에 동영상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여대생 10여명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중복 사업 조직 통합"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사 회장직도 사임 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규정...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조치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다” GS25, 설 명절 선물세트 700종 출시…프리미엄·가성비 다잡아 LS, 에식스솔루션즈 '쪼개기 상장' 논란 정면 반박…"장기간 보유한 해외 사업 국내 자본시장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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