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대학 건물내 여성전용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대생들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대학 교직원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모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으로 지난 10월초 대학건물 3층 여성 전용욕실 창문 틈에 동영상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여대생 10여명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르쉐코리아, '신형 911 스피릿 70' 국내 최초 공개..."1970년대 감성 재해석" 밸류파트너스, "삼양홀딩스 인적분할 찬성" 민생경제 현장투어 나선 김동연 지사, 청년 창업가들 '현실 고민' 들었다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주주제안 수용...10월29일 임시주총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쿠첸, 국립식량과학원‧농협양곡과 국산 곡물 소비 확대 위해 맞손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K-방산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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