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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허위공시 난무...거래소들 퇴출, 공시 외부 위탁 등 '면피'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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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허위공시 난무...거래소들 퇴출, 공시 외부 위탁 등 '면피' 안간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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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공시 누락,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인 발행사(프로젝트)들이 발행하는 백서(코인 개념 및 계획에 대한 문서)가 변경되고 가능성이 없는 투자 공시가 남발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역시 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공시를 검증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의종목 지정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업비트에서 25개 코인을 무더기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의 패닉을 불러왔다.

소비자들이 프로젝트 공시의 사실 여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공시에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검증 시스템은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 애니멀고가 “5조 원 규모 초대형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받았다”고 공시했지만, 뒤늦게 허위 공시임이 드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허위 공시로 고머니2 시세가 요동쳤고 높은 가격에 매수한 소비자들은 잘 못된 정보로 인한 판단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고머니2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6일 “공시가 허위로 드러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거래소로서 상장폐지가 불가피했다”며 “사용자를 보호하려고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한 거래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거래소들은 프로젝트 공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쟁글’이라는 외부 공시 플랫폼과 공시제휴를 맺고 있다. 공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쟁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당초 자체 공시란에 프로젝트 공시를 제공해 왔지만, 공시 책임 주체로 여겨지는 부담이 커지자 방식 변경 중에 있다. 4월 들어서는 공시를 중단한 상태다.

업비트 관계자는 “공시 게재 시의성 증진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자유게시판 형태로 공시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프로젝트에서 직접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공시로 인해 거래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거래소는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하는 것이지 공시 사실 여부까지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사실상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투자자들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공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등 시민단체에서는 3월부터 실시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공시의무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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