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21 소비자금융포럼] 윤창현 의원 “금소법 본질은 금융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
상태바
[2021 소비자금융포럼] 윤창현 의원 “금소법 본질은 금융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
모호한 세부 규정으로 시장 혼선 초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2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질은 금융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소법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를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법에 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운을 띄우며 “불완전판매를 축소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조항이 생겼지만 모호한 세부규정으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가 구체화되지 않지 않고 세부규정 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결국 규제비용과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법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금융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소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고 남은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거래 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소법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터지면 금융사를 벌주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없애는 것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