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CJ대한통운, 경기 일부 지역 대리점 파업...배송지연 등 피해 속출
상태바
CJ대한통운, 경기 일부 지역 대리점 파업...배송지연 등 피해 속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7.14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지 모(여)씨는 지난 6월15일 온라인몰에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주문했다. 배송은 CJ대한통운에서 맡았는데 택배 전국 파업기간이 끝나고 7월 초가 되도록 배송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지 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대리점이 단독으로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 기간 업체 측의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는 게 지 씨 설명이다. 해당 대리점에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청했지만 "물품 분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현재까지 택배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 씨는 "업체 사정은 이해하나 공지도 없이 배송을 지연시켰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 1일 오픈마켓에서 영양제, 식품 등을 20만 원 가량 주문했다. 10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상품 판매업체에 배송지연을 알리고 나서야 신 씨 지역의 택배 대리점이 파업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판매자가 "택배 본사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해주기로 했다"고 전해줘 더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배송받지 못한 상태다. 신 씨는 "택배 기사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사전 공지라도 해 줬어야 이용자들이 택배사 변경 등 조치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1일 온라인 몰에서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해 CJ대한통운을 통해 배송 받기로 했다. 그런데 2주가 되도록 택배 대리점에 상품이 묶여있자 업체 측에 연락했고 그제야 인근 대리점이 파업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 측에 직접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고 요청했지만 별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거절당했다. 오 씨의 택배는 현재까지 배송되지 않은 상태다. 오 씨는 "내가 내 돈주고 산 물건을 마음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 오 씨의 배송건은 지난 2일부터 담당 구역의 터미널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 오 씨의 배송건은 지난 2일부터 담당 구역의 터미널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 6월 16일 종료된 택배노조 전국 총파업 여파가 잦아드는 가운데 CJ대한통운 경기 일부 지역 대리점에서 다시 파업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등 성남 지역 대리점 10여 개 소속 노조원 7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택배 노조는 파업 이유로 성남신흥대성대리점 소속 기사 1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의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리점측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아내 명의로 된 택배차량을 운영했는데, 이 때문에 화물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기에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 중이다.

이 같은 택배기사와 대리점 간의 갈등이 도화선이 돼 시작한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도 다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 1일부터 CJ대한통운의 배송지연에 대한 경기 일부 지역 소비자들의 민원이 수십건 제기됐다.

평균 10일 이상 배송이 지연된데다 이 과정에서 파업 등 배송지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는 게 공통적인 불만이다. 택배기사 처우 등 여러 부분에서 택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택배사 본사 측에 '대체인력 투입'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주와 직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로만 파악이 된 상태"라며 "물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택배 표준약관 제18조(사고발생시의 조치)에 따르면 '운송물이 인도 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 제 22조(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수령인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