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택시기사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월24일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21.여)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택시에 태워 준 친구가 차량번호를 기억해 검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시 엄정하게 대응"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안무 얼마나 완벽했길래?...美 생방송서 기립박수 받아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하한선 60%로 상향 렉서스·토요타 안동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판매·서비스·부품 원스톱 제공 NOL, ‘여행 일정’ 서비스 선보여...여행 계획부터 예약까지 한 방에 농심,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페셜 제품 1000세트 한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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