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진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6월 11일 롯데쇼핑 통합온라인몰 롯데온에서 블랙야크 등산화를 13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롯데백화점 매장 제품이기에 믿고 구매했다고.
주문한 블랙이 아닌 브라운 색상이 배송됐지만 그냥 신기로 결정하고 보관해두다가 6월30일 등산가면서 택을 제거하고 처음으로 착화했다.
산 입구에 도착해 등산화 다이얼을 조정하려고 보니 왼쪽 신발의 다이얼 고정고리가 없었다.
일주일이 됐을 무렵 롯데온 측에서 제품을 보고 심의해봐야 하니 택배를 발송하라는 연락이 왔다. 7월 8일 제품이 수거됐고 이틀 후 배송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보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말뿐 그 후 다시 감감무소식이었다고.
박 씨는 “6월 30일 고객센터에 교환을 문의한 후 한 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며 “먼저 전화할 때마다 고객센터에서는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는 말뿐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이와 관련해 롯데온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측에 처리 내용과 입장을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블랙야크 해당 대리점에도 롯데온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할 뿐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