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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개인채무자 연체이력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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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개인채무자 연체이력 활용 제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8.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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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으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을 금융권 공유 및 CB사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기존 당국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지원, 만기연장 조치, 신용평가 등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이 있었으나 만기연장, 신용평가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미반영 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위기상황 극복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책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지원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합동으로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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