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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일률적 대출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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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일률적 대출금지 못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8.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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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에서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출금지를 못하게 된다. 

과거 대부업자에 대해서 은행들은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고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향후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최고금리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우수대부업자의 기준은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 기록한 것으로 저신용자 개인시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다. 

은행권에서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해 내규를 완화시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 대출금지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각 은행들은 시장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향후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늦어도 9월 중으로 내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선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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