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진천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협회에서 교육을 받던 정신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간부로 있는 진천군의 장애인협회에서 컴퓨터 관련 강좌를 수강하던 정신장애인 B(22.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7살때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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