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알뜰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알뜰폰, 선불폰이 금융사기에 이용되자 증권사들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올리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인증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훔친 다음 알뜰폰을 개설하고 이를 계좌 개설에 이용하는 금융사기가 늘면서 문제가 생겼다.
알뜰폰은 유심칩을 구매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통이 가능한데다가 통신사당 3개 회선까지 가입이 가능해 통신3사에 비해 개인정보 도용이 쉽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알뜰폰은 사업자만 50여 곳이 넘고 본인 확인 절차가 모두 다르다보니 대응이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훔쳐 알뜰폰을 개설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증권사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을 통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조해 증권사, 인터넷 은행 등 6곳에서 비대면 계좌를 만든 뒤 은행과 보험사에서 대출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모두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범죄였다.
증권사들은 타인 명의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알뜰폰을 활용한 본인 인증보다는 타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먼저 발급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 인증창으로 넘어가는데 ‘알뜰폰은 금융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본인인증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창을 통해 ‘알뜰폰 사용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역시 공동인증서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알뜰폰 사용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알뜰폰 자체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알뜰폰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알뜰폰 본인 확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타금융사에서도 점차 알뜰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