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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추가 요금내면 배달사고 신속 배상한다더니 '기다려라' 시간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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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추가 요금내면 배달사고 신속 배상한다더니 '기다려라' 시간 질질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8.3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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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에서 분실·파손 사고 시 7일 내 신속한 보상을 약속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안내와 달리 제때 보상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동택배는 보상 처리기한이 확대됐으나 홈페이지 약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7월 26일 경동택배를 통해 40만 원 상당의 낚싯대를 성능향상을 위해 낚시용품 업체에 보냈다.

고가의 상품인 만큼 경동택배의 ‘100원 변상 준비금’ 제도를 이용했다. 100원을 더 내면 분실·파손 사고가 났을 때 7일 내에 신속한 배상을 해주는 서비스다.

▲ 박 씨가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에 '기타 운임 100원' 항목이 명시돼 있다.
▲ 박 씨가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에 '기타 운임 100원' 항목이 명시돼 있다.
배송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나 낚시용품 업체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택배사에 연락했다. 택배사에선 “상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 영업소에 분실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30일 바로 분실 접수했고 ‘100원 변상 준비금’ 제도 약관에서 요구하는 변상요청서, 신분증, 금액 증빙자료 등 서류를 업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8월 중순이 되도록 변상에 대한 답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이 기간 수차례 연락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안내만 되풀이 됐다고.

처음 접수 후 열흘이 훌쩍 지난 8월 13일에야 “분실 접수가 완료됐다. 한 달 이상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3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박 씨는 변상 문제를 두고 업체와 갈등 중인 상황이다.

박 씨는 “빠른 배상을 기대하고 추가 비용을 낸 것인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경동택배는 홈페이지 내 약관에서 ‘모든 화물에 관하여 100원의 인상된 운송료는 신속한 변상에 사용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변상 기간에 대해선 ‘모든 화물의 파손 및 분실은 본사에서 조사, 지급하기 때문에 7일 이내(영업일기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동택배 측은 제도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생긴 오안내라고 해명했다.

경동택배 관계자는 "'100원 변상 준비금' 제도 마련 초기에 7일 이내 변상한다는 취지로 명시한 바가 있다. 이후 여러  문제가 있어 택배표준약관을 기반으로 처리 기한을 30일가량으로 수정했다. 지난 4월 전국 영업소에 전달한 내용이나 홈페이지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홈페이지내용은 즉각 수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손이나 분실 사유를 조사하는데 평균 10일~2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 변상은 어렵다. 다만 현재는 박 씨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변상금을 지급했다"라고 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배송 구간별 스캔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또 각 물류터미널마다 CCTV를 증축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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