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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법원 판례 중심으로 플랫폼 법안 보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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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법원 판례 중심으로 플랫폼 법안 보완 방향 논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8.2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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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법 보완 방향에 대해 논했다. 

전자상거래관련 판례 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5일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는 박영준 단국대학교 교수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주제로 시작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점에 대해 논했다. 
 

▲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전자상거래관련 판례 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전자상거래관련 판례 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공무원 A씨는 재해사망 특약가입 보험에 들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2009년 A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2015년 유가족이 보험금을 요구하자 B 보험사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유가족이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사망 청구권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체의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박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발제는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가 '대리운전 중개플랫폼과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주제로 진행했다.

황 교수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중개서비스업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기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논했다. 

지난 2017년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C씨에게 고용된 D씨가 음주운전을 해 재산 피해를 낸 건이 있었다. 이때 C씨가 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중개서비스가 대리운전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고객이 운전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C씨의 보상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인의 이행책임과 통신판매를 전제로 인정되는 연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세번째 발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제 3자 약관과 약관규제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E 기업이 숙소의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 조건을 게시해 일부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약관 수정을 권고했으나 E 기업은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는 플랫폼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E 회사가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환불불가 조항을 조건에 포함시킬지는 입점 숙박업체가 결정하기에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고 교수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 3자인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약관이 마련·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진명 단국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근용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판례는 법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성급하게 입법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근로기준법 등 법안 내용에 대한 해석이 판례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미뤄봤을 때 판결마다 법원의 재량이 개입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입법 방향을 오롯이 설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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