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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1심에서 승소.. 사모펀드 사태 CEO 징계 수위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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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1심에서 승소.. 사모펀드 사태 CEO 징계 수위 낮아지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8.2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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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취소 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판매사 CEO 징계 절차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에게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손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제재조처 사유 5개 중에서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을 제외한 4개는 법리 적용을 할 수 없다며 손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가 사실상 WM추진부로부터 지배를 받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상품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손 회장 제재처분 취소 결정.. 다른 CEO 징계 영향 미칠 듯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DLF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나란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 측은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더 나아가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가 예고된 금융회사 CEO 징계 수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LF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가 확정되거나 예고된 금융회사 CEO는 총 12명으로 이 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만 8명에 달한다. 

당장 금융위에 계류 중인 CEO 징계안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위에는 DLF에 이어 라임펀드를 팔았던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증권사 3곳의 CEO, 디스커버리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IBK기업은행 및 NH투자증권 CEO 제재안이 수 개월째 머물러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손 회장의 1심 판결이 다른 CEO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손 회장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에 열렸던 라임·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당초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손 회장 1심 선고 영향으로 내달 초로 제재심 일정이 순연되기도 했다. 

우리은행 측은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감원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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