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통상 금감원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 심사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이 부회장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변경되면서 이 회사 지분 18.1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올해부터 2년 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의 적격 판단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핵심 고리에서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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