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입 의혹을 받은 제품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이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보양은 지난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의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 품질검사·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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