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K는 지난 2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모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SK는 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SK는 전 변호사가 처음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 해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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