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14일 삼성전자 주식 2640만 주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탁 주식가치는 2조143억 원(28일 종가 기준)에 이른다.
이 이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5553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47.5%를 공탁한 것이다.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내야 할 세금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납부 방식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각각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삼성 일가들은 지난 4월 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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