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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남양유업 부당인사 깊이 살펴봐야…수시감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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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남양유업 부당인사 깊이 살펴봐야…수시감독 나설 것"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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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부당인사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시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의 남양유업 측 남녀평등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는 남양유업 노동자 A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회사 측 부당인사 행위를 고발했다.
 

▲윤미향 의원(왼쪽)과 안경덕 장관
▲윤미향 의원(왼쪽)과 안경덕 장관
A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했고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 팀장으로 일했다. 그러나 복직 후에는 경력과 전혀 관계 없는 물류 팀에서 근무했다.

A씨는 "복직 후 경력과 무관한 인사팀에 출근했는데 인사팀에서는 관련 없는 업무를 맡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거부하자 광고팀으로 우선 발령냈으나 광고팀 업무를 주지 않았고, 자리 배치도 하지 않았다. 팀 회의도 들어가지 못했고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녹취록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나에 대해 '업무를 빡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하라', '일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면서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직원에게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 내가 육아휴직을 냈을 당시에는 결제가 이뤄졌으나 다시 수기로 결제 올리라고 했다. 수기결제 명목으로 육아휴직 날짜를 변경해서 육아휴직 전에 내가 보직 해임됐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남양유업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복귀 후 제약 없는지 남녀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면서 특별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 근로감독보다는 수시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A씨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임신포기각서 증언은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이라면서 "회사는 A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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