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모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주인 A(45)씨를 방안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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