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모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주인 A(45)씨를 방안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발행어음 인가 계속 심사…5개 증권사, 첫 관문 넘어 아워홈 이어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 품은 한화, 단체급식 3위 '우뚝' 유심 해킹 SKT, 과징금 1348억...피해 보상 노력으로 최악은 피했다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시 엄정하게 대응"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안무 얼마나 완벽했길래?...美 생방송서 기립박수 받아 LG,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하한선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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