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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판촉 행사 진행 시 점주 동의 얻어야"...가맹사업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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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판촉 행사 진행 시 점주 동의 얻어야"...가맹사업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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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 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알선 행위 금지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가맹점주 사전동의제’는 그동안 광고 판촉행사가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해왔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점주 동의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 알선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등록증을 대여 받거나 대여해주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가맹분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결정 이전에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모두에 담긴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에만 도입돼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광고·판촉 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의의결 제도 또한 가맹점주,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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