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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디폴트 옵션’ 국회 통과...퇴직연금 수익률 본격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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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디폴트 옵션’ 국회 통과...퇴직연금 수익률 본격 경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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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 및 IRP의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어도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금융사가 운용 책임을 지지만 DC형과 IRP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관심이나 시간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용돼 왔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DC‧IRP 가입자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후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거나, 디폴트 옵션 운용을 원하면 발동된다.

운용 시간 등이 부족하더라도 퇴직연금 운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률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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