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내부에서 발화돼 상판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리며 이불에도 불이 붙었고 잠자던 강 씨도 몸에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 수리해 쓰려고 제조사 AS에 연락했지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 씨에 따르면 담당자는 "사용 중 발생한 화재기 때문에 제조사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수리비는 전액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씨는 "2년 6개월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온열침대의 화재를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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