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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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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업소 적발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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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피자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HMR) 제조업소 3836곳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2곳(0.6%)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이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으며, 적발한 22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 △서류 미작성(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위생관리 미흡(1개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개소)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 내로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족발·보쌈, 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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