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나온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된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50% 이내이고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 원 이내로 운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여부·일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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