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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은행 신용대출 최대 1억 원 추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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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은행 신용대출 최대 1억 원 추가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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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1억 원 한도로 연소득의 50%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나온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된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인 결혼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장례·상속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수술 또는 입원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50% 이내이고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 원 이내로 운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여부·일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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