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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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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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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 없이 불법 유통시킨 석유 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로,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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