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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품절로 구매 일방 취소한 뒤 1주일 유효 자사 포인트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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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품절로 구매 일방 취소한 뒤 1주일 유효 자사 포인트로 환불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15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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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할인쿠폰으로 구매한 물건이 품절됐는데 결제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받은 소비자가 불공정한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그재그는 할인쿠폰을 적용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부분 취소돼 주문 금액이 쿠폰 사용 조건에 미달될 경우 취소된 금액만큼 포인트로 보상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일 지그재그 앱을 통해 의류 2벌과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신용카드로 총 6만7000원에 구매했다. 7만 원 이상 구매시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적용한 가격이다.

이틀 뒤 주문한 상품 중 3900원인 휴대전화 케이스가 품절로 인해 결제 취소됐다는 알림이 왔다. 상품 가격인 3900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줄 알았으나 환불금액은 ‘0원’이었다.

지그재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사용한 쿠폰이 7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되는 조건부 쿠폰인데 상품 1개가 취소되면서 7만 원에 미달돼 쿠폰이 해지됐다”고 답했다. 품절 및 쿠폰 해지로 인한 보상으로 앱에서 사용 가능한 3900포인트를 지급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자신의 단순변심이 아닌 품절로 취소된 건데 쿠폰 적용이 취소된 것은 물론 환불이 포인트로 보상된 데 대해 황당함을 토로했다.

주문 금액 7만 원이 미달돼 쿠폰이 해지된 것과는 상관없이 품절된 상품 금액은 지급돼야 하는데, 지그재그 앱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됐다는 거다. 게다가 적립된 포인트는 일주일 동안만 사용 가능한 것이었다.

김 씨는 “주문 취소된 상품 금액은 결제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환급돼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포인트로 지급됐다. 이 3900포인트를 쓰게 하기 위해 다른 상품까지 추가 주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그재그의 횡포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지그재그 측은 쿠폰 할인 금액만큼 포인트로 환급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인트의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부분 취소나 반품 시(품절, 배송 지연 등 판매자 사유 포함) 남아 있는 주문 상품 금액이 쿠폰 사용 조건에 미달될 경우 쿠폰 할인 금액만큼 자동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다"며 "할인 받은 금액(5000원)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3900원)이 품절됐기 때문에 상품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쿠폰을 통해 할인 받은 금액은 결제 금액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포인트를 통해 보상해주고 있고, 포인트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신용카드로 환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후 판매자 귀책으로 주문 취소됐을 경우 그 금액을 결제수단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결제수단 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도 위반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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