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문제 제품의 제조원도 제품 포장지에는 (주)와이즈메이커스로 적힌 반면 공식몰 상품 상세정보에는 (주)복천식품으로 적혀 있어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포장재에 부착된 벌레 사체가 작업자 관리 부주의로 내용물에 혼입됐으며 제조원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달 23일 아임닭 공식몰에서 '와인퐁닭 통가슴살' 12팩을 2만2200원에 주문해 점심 대용으로 먹고 있었다. 지난 6일 한 팩을 집었는데 포장지 안에서 닭가슴살과 함께 밀봉된 벌레를 발견했다. 혹시 몰라 제품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내년 9월 26일까지로 넉넉히 남아 있었다.
아임닭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위생에 대해 항의하자 업체 측이 인심쓰면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응대했다는 게 소비자 측 설명이다.
조 씨는 "환불은 당연한 절차인데도 인심을 쓰듯이 말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는 커녕 지침서를 읽듯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제품 회수·검사나 제조원 위생 점검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고 분개했다.
6일 조씨는 국민신문고에 제조원 표시 신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물을 신고했다. 지난 9일자로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져 제조원 표기가 (주)와이즈메이커스로 변경됐으며 동시에 업체의 자진 이물신고가 이뤄졌다.
조 씨는 "업체에 이물을 문의하고 국민신문고와 식약처에 신고한 날짜는 6일인데, 사흘 후 표기 변경과 함께 업체 자진 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신고 즉시 관련 내용이 유통업체에 바로 전달된다는데 내가 만일 식약처 신고를 안 했다면 업체에서 과연 자진 신고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롤 형태로 포장재 보관 시 외부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 보관하고 있다. 벌레가 표면에 혼입된 것으로 미뤄보아 작업자 관리 부주의로 밀폐하지 못해 포장재에 부착된 벌레 사체가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제조원 오기입에 대해서는 "공식몰 내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에는 와이즈메이커스로 정확하게 표시돼 있었다"면서 "불러오기 오류로 확인했으며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임닭 측은 "고객에게 안내받은 내용 및 사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자진 신고해 정확한 점검을 받았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제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