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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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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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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와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걸 말한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7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 원~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갈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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