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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2021년 동계학술대회 개최..."해외 소비자계약법 참고해 국내법 지속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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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2021년 동계학술대회 개최..."해외 소비자계약법 참고해 국내법 지속 논의 필요"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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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계약법과 비교해 국내 소비자계약법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16일 전국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및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줌(ZOOM) 서비스를 통한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법을 보면 공정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다양한 소비자 법률이 존재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며 “공정위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해 피해 구제에 활용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은 현행법을 해석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주는 것뿐이고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국의 소비자계약법, 소비자거래법 등 법률들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들을 소개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법 등에 대해서 올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입법적 차원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그 논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심도 깊은 논의, 공감대 형성 등이 부족했는데 오늘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수영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소장과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도 환영사를 전했다.

박수영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몇 년 간 온라인으로만 세미나를 열게 됐는데 내년에는 마주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소장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연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주요국의 발전 동향, 최근 법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 법 질서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황원재 계명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은 가운데 5가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세준 경기대 교수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남궁술 경상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김현수 부산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황원재 교수가 한국소비자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황원재 교수가 한국소비자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개관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세준 교수는 “독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범은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일 법률 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여러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다”며 “다만 독일 민사법 영역에는 ‘소비자계약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세준 교수가 독일 소비자계약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세준 교수가 독일 소비자계약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교수는 독일 민법상 소비자 관련 규정에 대한 특징을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법전 내의 편입 및 통합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법의 전통적 수단인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 ▲다양한 계약내용과 거래실태의 입법적 반영 ▲디지털 콘텐츠 등에 관한 적극적 규율 등으로 봤다.

그러면서 “현대화 이후에도 독일 민법은 특히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에 따른 규율 내용을 자국 내에 수용하기 위해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지속 개정해왔다”며 “체계적 측면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도 소비자계약법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해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가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지혜 교수가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지혜 교수가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지혜 교수는 “일본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 철회권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개정을 이뤄왔다”며 “소비자 계약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철회 시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철회권 행사에 있어 ‘곤혹조항’을 신설, 상대방과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거절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소비자적 계약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 교수는 “일본에서는 정보통신 발달 등으로 계약체결 방식의 다양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뤄졌다”며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반영했고, 비교법적 검토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남궁술 경상대 교수는 ‘프랑스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남궁술 교수가 프랑스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남궁술 교수가 프랑스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남궁술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계약법을 민법전에 편입하지 않고 소비자법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규정했다”며 “이는 소비자 문제가 지닌 사법적 특성과 공법적 특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해 여러 특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소비자 보호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소비자법전’에 사법적 성격의 법규, 공법적 성격의 법규, 절차법적 성격의 법규를 주제별로 규정했다. 다면성을 지닌 소비자법을 한 법률 안에 규정함으로써 법규 상호간의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남 교수는 “소비자계약법의 정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소비자법전으로 단일화한 프랑스의 법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오스트리아 소비자계약법의 규율방식과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정신동 교수가 오스트리아의 소비자계약법을 중심으로 국내법 개선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신동 교수가 오스트리아의 소비자계약법을 중심으로 국내법 개선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신동 교수는 오스트리아에서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일반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오스트리아는 정보제공의무, 소비자 해제권,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사항, 할부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비자 계약이라는 공통분모 하에 법률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며 “소비자계약을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특수한 계약 유형으로 파악하고 소비자보호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와 같이 좀 더 특수성이 나타나는 소비자계약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단행법률 안에 소비자 계약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않더라도 나름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전체 법 체계를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특수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법들에 도입돼 있는 과태료 조항 및 형벌 조항들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업자의 사전 정보제공의무와 사후 확인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스트리아 소비자 계약법의 형벌조항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소비자계약법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현수 교수는 “미국의 (소비자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개별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비자계약법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관련 법률의 차이점은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정의 ▲약관 동의를 표명하는 행위, 조항의 개시, 조항 검토의 기회 등에 대한 규정 ▲소비자계약에서의 약관규제와 관련 판례법 분석을 통한 법조문 정리 등이다.

먼저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개념을 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일원적 기준을 활용해 주로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의 목적을 위해 행위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사법으로서 소비자계약법을 입법하는 경우 그 규율내용에 적합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개념정의를 여기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거래현실에서 약관을 모두 읽고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관을 검토할 기회를 주는 의무와 같이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의를 표명하는 행위, 조항의 개시, 조항의 검토 기회, 조항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 회피, 계약을 해지할 기회 등의 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소비자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는 최초로 소비자 계약을 대상으로 한 판례법 이론 등을 정리한 작업물로써의 가치가 있다”며 “소비자계약에서의 약관 규제와 관련 판례법 이론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사후 규제 등이 법조문 형태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비교법적 연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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