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는데도 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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