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A항공사의 제주행 비행기를 이용했다가 캐리어가 파손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찾았는데 멀쩡했던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즉시 항공사에 파손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담당자가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찌그러진 부분은 보상이 불가하다'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상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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