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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미성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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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미성년자 보호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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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용자 편의를 감안해 정부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기관 입출금거래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 이름 등 신용정보주체 계좌거래내역과 신용정보주체와 거래 상대방이 입출금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에 기록하거나 기록을 요청한 정보다.

해당 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적요정보나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나 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제한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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