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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산 수입냉동육 유통기한 수상한데?...이력 조회했더니 6개월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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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산 수입냉동육 유통기한 수상한데?...이력 조회했더니 6개월 늘려
'축산물이력제'로 수입·도축일 사전에 확인 가능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1.12.2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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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10월20일 오픈마켓에서 호주산 냉동소고기를 약 5000원어치 샀다. 포장지를 제거하는 순간 부패한 냄새가 올라왔다. 포장일은 올해 10월19일이었고 유통기한도 2022년 4월까지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 '축산물이력제' 앱에서 이력번호를 조회해보니 도축일자가 2019년 10월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수입냉동육의 유통기한은 도축일로부터 24개월로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6개월이나 늘려 판매한 셈이다. 강 씨는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다보니 변질된게 아닌가 싶다. 호주산인데도 국내산 쇠고기 등급표시기준으로 표기한 점도 의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몰에서 축산물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등급 표시나 유통기한에 대해 의문을 갖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런 궁금증 해소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매 전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제품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에서 '축산물이력제'를 검색하면 국내산 소, 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과정뿐 아니라 수입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 판매 등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입일, 도축일, 가공일자, 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12자리로 된 이력번호는 대부분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제품 라벨에 표기하고 있다.

▲강 씨가 온라인몰서 산 수입육 등급이 한우 등급으로 표기돼있다.

다만 강 씨의 주장과 달리 수입 냉동축산물의 경우 별도의 유통기한은 설정돼있지 않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제3조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자가 유통 중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통기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수입업자가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설정하며 특정 제품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는 셈이다.
 

▲강 씨가 '축산물 이력제'에서 쇠고기 이력을 조회하자 도축일이 2019년 10월16일로 2년 전으로 확인됐다.

등급표시의 경우는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이 달라 서로 교차해 쓸 경우 제재 대상이다.

쇠고기 등급 표시의 경우는 도축한 국가에서 바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수입 쇠고기를 국내 등급표시기준에 따르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테면 미국에서 도축된 쇠고기는 프라임, 초이스 등 해당 나라의 등급으로 표시해야하며 1++, 1+ 등과 같은 국내 등급을 표시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 모든 식품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통기한은 없고 수입산 역시 따로 유통기한을 정해 관리하지 않는다”며 “만약 국외 식품에만 유통기한을 따로 설정한다면 수입품 차별로 여러 국제기구의 제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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