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11월 롯데 통합 쇼핑몰 롯데온(ON)에서 롯데백화점이 판매하는 10만 원 상당의 랑콤 화장품을 구매했다. 이틀 후 배송됐는데 새 제품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눈에 보였다.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품과 지문이 표면에 묻어 있었고, 뚜껑과 용기 사이에 새 제품임을 인증하는 스티커도 없었던 것이다. 스티커가 붙어 있던 자국이 선명했다.
최 씨는 상품을 받자마자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을 신청했다. 업체는 이튿날 상품을 회수해갔다.
최 씨는 “한 상담사가 환불 처리를 약속하고 환불 날짜까지 문자로 발송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되고 환불 처리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최 씨는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 신청 후 24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다.
롯데ON은 제품 하자로 반품 시 검수기간은 통상 영업일 기준 5~6일 이라고 안내한다.
최 씨는 “롯데ON 홈페이지 제품 Q&A 작성공간에 사진과 글도 작성해서 올렸지만 회신은 없었다”라며 “새 상품이 아닌 걸로 의심되는 물건을 받고 반품시켰는데 소비자만 애가타고 힘들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롯데ON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오픈마켓 사업에서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는데, 판매 중개 플랫폼의 입장에서 중재를 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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