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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금리인하요구권‧외화보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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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금리인하요구권‧외화보험 제도 개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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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외화보험 제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저소득층, 저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부터 500만 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3~0.1%포인트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도 지원한다.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총대출액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범위를 확대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등도 확대된다. 내년 1분기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된다. 대상자에게 매년 2회씩 관련사항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외화보험 설계 및 판매 시에도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분기부터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또한 2월부터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 해지 방식을 ‘비대면’으로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이외에 ‘실문경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가이던스도 마련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고 별도기준 내부 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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