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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안에 보험료 비교해드려요”...자동차 보험 '뻥' 광고 많아, 9개 손보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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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안에 보험료 비교해드려요”...자동차 보험 '뻥' 광고 많아, 9개 손보사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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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사 ‘과장광고’ 적발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홈쇼핑 보험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한 ‘경고’가 많았다면 올해는 자동차‧운전자보험에 적발 사례가 쏠렸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 과장광고 적발 건수는 9건에 달했다. 생명보험사 적발건수는 단 1건도 없었으나 손해보험사는 9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도 생명보험사는 1건도 없었으며, 손해보험사는 7건이었다.

다만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10건 이상 적발된 것과 비교했을 때는 건수가 감소했다. 전체 보험사 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15건 등에 달했지만 2019년 6건, 지난해 7건으로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과장광고 온상으로 불리던 홈쇼핑 보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데다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각 보험협회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시켜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에 적발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9개사였다. MG손해보험만 운전자보험 온라인 상품광고였으며, 나머지 8개사는 자동차보험 온라인 상품광고였다.

일부 제휴처에서 온라인 광고를 올리면서 “1분 안에 국내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한번에 비교해준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내 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를 경우 바로 견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구조였던 것.

9개사 모두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0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제27조 2항 1호에 따라 보험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고 보험금 예시기준과 일치해야 하지만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8개사는 제23조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이 종료된 광고물을 게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로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에 200만 원, AXA손해보험에 100만 원 등 제재금을 부과하고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온라인 상품광고는 당사가 낸 것이 아니라 제휴처의 제휴처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건이지만 원수사가 책임져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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