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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직거래 채널 제공’...이커머스 업계 입점업체 상생 방안 마련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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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직거래 채널 제공’...이커머스 업계 입점업체 상생 방안 마련에 박차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3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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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계가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비용 전가 등 이커머스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의지를 밝히면서 주요 업체들이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위메프, 쿠팡, 11번가, 티몬, 인터파크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입점업체가 구매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위메프는 내년 1분기부터 입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D2C(Direct to Customer)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은 상품을 위메프에서 확인한 뒤 연계된 브랜드몰로 이동해 구매할 수 있다.

위메프는 이 플랫폼을 통해 구매후기, 선호도, 연관 키워드 등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입점 판매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입점 판매자들은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쇼핑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란게 위메프의 설명이다.

위메프는 지난 4월부터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평균 13%보다 현저히 낮은 2.9%를 적용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지난 20일부터 다음해 1월까지 패션 카테고리 신규 판매자를 대상으로 촬영 스튜디오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판매자들이 상품 홍보에 사용할 사진을 비용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셈이다.
 

▲ 쿠팡은 신규 입점한 패션 카테고리 판매자를 대상으로 촬영 스튜디오를 무상으료 대여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쿠팡은 신규 입점한 패션 카테고리 판매자를 대상으로 촬영 스튜디오를 무상으료 대여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아카데미’를 운영해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판매자와 중소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입점 판매자들은 교육 강사와 쿠팡 관계자 등 전문 강사의 교육을 받으며 매출 성장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10월 업계최초로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구매자에게 상품 배송이 완료된 다음날 정산 대금의 90%를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사업 운영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11번가는 지난 2008년부터 ‘11번가 셀러존’을 운영하며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 상공인 판매자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11번가는 지난 2008년부터 '11번가 셀러존'을 운영하며 중소 상공인 대상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11번가는 지난 2008년부터 '11번가 셀러존'을 운영하며 중소 상공인 대상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15일부터 입점 업체가 직접 판매 페이지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터파크 판매자 스토어’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다. 이곳에서 판매자는 페이지의 메뉴 구성 등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디자인 할 수 있고 우수 상품 리뷰를 전면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홍보를 할 수도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입점 판매자가 사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티몬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신규 입점 판매자에 대해 최대 60일 동안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온라인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 상태다. 

지난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편의점·대형마트·홈쇼핑·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한 대형유통채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온라인몰에서 판촉비용 전가나 대금 감액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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