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명품 중개 플랫폼에서 45만원 상당의 명품 장갑을 구매했다. 장갑을 착용하자 왼쪽 엄지 손가락 부분에 이물감과 불편을 느껴 벗어보니 안감에 두껍게 박음질처리가 돼 있었다.
불량제품이라 생각해 업체에 사진과 함께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본사의 기준에 맞는 하자가 아니라 환불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 씨는 “장갑의 왼쪽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 안감 처리가 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본사는 ‘착용감은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유만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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