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사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는데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문구는 현대차 24개 차종, 기아 17개 차종에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동차 정비·수리 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했음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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