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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48만 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2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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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48만 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2월부터 신청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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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월 7일부터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1만4323명의 임산부에게 총사업비 68억7500만 원을 투입해 1인당 48만 원 상당(개인 부담 9만6000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고,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해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와 각자 필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는 완성형 꾸러미 2종류로 마련된다. 

유사사업(영양 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구별 신청 시작 일정에 맞춰 에코이몰에서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 

자치구별 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해당 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신청 시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발급)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거주지 확인서류), 임신·출산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은 해당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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