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맺었다.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국, 한국, 일본, EU의 6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 받는 것이 선결 조건이었다.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국으로부터는 조건없이 승인을 받았고 EU와 한국, 일본의 심사를 기다리던 와중에 EU가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
EU 집행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형성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도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다시금 새 주인 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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