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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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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 확충"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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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2022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정지원 회장은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협회는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본연의 전문성(위험관리·사회안전보장)을 활용해 손해보험 'My 생활·금융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마이헬스웨이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기관 참여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신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가입 및 청구 프로세스 혁신도 시행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화재보험 가입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입금계좌확인정보 등을 공공 마이데이터 통해 제출한다.

올해 정부는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를 제3자 및 본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협회는 행안부·신정원 등과 협업하여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 휴·폐업사실증명 등 공공서류)를 건의·확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헬스케어 및 고령화 시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을 건의하고, 개인의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상태 및 질병위험도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운동관리 서비스 제공 등 선진화된 사업모델을 발굴‧제시하도록 지원한다.

또 요양시설 설치기준 완화(토지·건물 소유 의무→장기임대 허용)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과 요양시설의 비의료행위(물리·재활치료) 명확화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등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다.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 의무보험, 트램전용 보험 등 전기차, 트램 등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고 수소인프라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요소수 대란 등 자연재해‧무역분쟁에 따른 전략적 자원의 수급 불안으로 기업 생산활동 중단 및 영업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품목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납품업체)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피해시 대응하기 위한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 기술보호 보험 도입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소상공인시설*(100㎡미만) 재난사고(화재‧폭발 등)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기존 종합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위험맞춤형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집단 식중독‧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등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품사업자(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을 건의하고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및 타 금융상품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장보험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풍수해(태풍‧홍수 등)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회는 주도적으로 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CCO)를 구성해 상품개발‧모집‧보험금지급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 금소법 이행상황 점검을 진행하는 등, 금소법 기반 소비자보호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 대비 규제강도가 약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하고 협회의 민원처리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단순경미‧질의성 민원에 대해서는 협회의 민원처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구조적 비정상 요인 개선하기 위해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하고,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오는 6월까지 계약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계약전환 활성화에 나선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제도 강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한다.

자동차보험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 및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한다. 또 급증하는 과잉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 마련 및 경미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하면서,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보험사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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