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은 문은상 전(前)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에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 달 21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2월 1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1년 이하의 개선기간 부여 등을 다시금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서 다시 상장폐지로 심의될 경우 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 확인 후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신라젠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당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 현재 당사는 주요 임상들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연구개발 등의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드리겠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의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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