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온라인몰에서 인기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중고 같다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선착순으로 구매했다. 배송받고 보니 택이 떼어져 있고 신발 옆면은 표가 날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 정 씨는 곧바로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정 씨는 “업체 정책으로 교환은 안 된다더라. 중고물품을 판매해놓고 교환도 거절해 너무 화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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