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4월 가구 전문 온라인몰에서 침대를 구매했다. 최근 침대 다리 한 쪽이 부러져 한쪽으로 기우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조사에 문의하면 당연히 수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재고가 없다며 AS를 거부했다고. 최 씨는 “오래 전에 구매한 것도 아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재고가 없어 수리를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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