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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일리지 부정 거래로 VIP 등극?...현대·롯데·신세계 대책 마련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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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일리지 부정 거래로 VIP 등극?...현대·롯데·신세계 대책 마련 골머리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0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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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적립되는 실적에 대한 부정 거래가 성행하면서 업계가 대응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적을 사서 VIP 고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백화점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내 연간 거래 실적은 VIP 가입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연간 구매 금액을 채운 뒤 백화점 측에 가입 신청을 하는 식이다. 우수 VIP 가입 고객들은 ▲상품 할인 혜택 ▲전용 라운지 이용 ▲전용 주차장 이용과 발레파킹 서비스 ▲기념일 기프트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보복 소비 등으로 백화점 이용 빈도가 늘면서 일부 젊은 층 고객을 중심으로 이용 실적, 이른바 마일리지 부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실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거래 요청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거래는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롯데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등 주요 업체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다.
 

▲ 각종 커뮤니티에서 주요 백화점에 대한 실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 각종 커뮤니티에서 주요 백화점에 대한 실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거래는 대리 적립자가 특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결제한 뒤 그에 대한 실적을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에 대신 적립하고 수고비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실적 구매자가 2000만 원의 구매 실적을 3% 조건으로 산다면, 대리 적립자가 백화점에서 2000만 원 어치의 구매 실적을 대신 적립해주고 3%인 60만 원가량을 받는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실적 구매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VIP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현대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은 공통적으로 VIP 선정 제외 기준에 ‘부정 적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특정 브랜드에 구매·적립이 편중된 경우 ▲구매 취소 금액과 건수가 과다할 경우 ▲다수의 고객이 특정 고객 카드를 공유해 매출을 적립하는 경우 등으로 유사했다.
 

롯데백화점의 VIP 선정 제외 기준 (사진 =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롯데백화점의 VIP 선정 제외 기준 (사진 =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백화점 업계는 부정 적립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적 거래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에 직접 접속해 자제 요청을 하거나 VIP 가입  여부를 심사할 때 이상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해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구매 내역이라는 게 고객의 개인 정보와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를 일일이 들춰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거래 내역에 특이점이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심증이 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에 이를 기반으로 VIP 가입 신청을 완강히 거절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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