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안산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브랜드 패딩을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맡겼는데 입지 못할 정도로 쪼끌쪼글하게 훼손됐다며 분개했다. 전 씨는 업체에 배상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전 씨는 “드라이클리닝 후 훼손된 옷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게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르노, ‘필랑트’ 최초 공개...SUV 3형제로 판매량 상승세 잇는다 태광그룹, 코스메틱 전문법인 ‘SIL’ 설립...K-뷰티 신사업 시동 군포시 찾은 김동연 지사,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에 역량 집중"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중복 사업 조직 통합"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사 회장직도 사임 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규정...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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